손 모 기자“진실 규명 할 것”···“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는 적반하장"

▲한국해양청소년단 전남동부연맹 보조금 현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해양청소년단 전남동부연맹 보조금 현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고발 건은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전국 일간지인 매일일보의 인터넷 기사건을 문제 삼아 기사 작성자인 손 모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매일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한 것에 따른 진실 규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후 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매일일보 손 모 기자는 2022년 3월 22일 자 인터넷 매일일보 지방면에 “시민연대, 전남도 A 의원 ”의원 겸직금지 위반 의혹” 제기, 2022년 3월 29일 자에 “민주당 전남도당 6.1 지방선거 공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정성 논란”, 2022년 4월 4일 “국유지 불법 매립 혐의, 이광일 전남도의원, 6월 결심재판”(지난 7월 벌금 800만 원 선고) 등 3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2022년 4월 12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일보에 보도된 기사 3건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손 모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매일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손 모 기자는 “3건의 보도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과와 비위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박과 변명을 하면서 자신이 연맹장인 한국해양청소년 전남동부연맹이 실제 전남도 예산인 도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지원받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인터넷 매일일보 3건의 보도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으로 왜곡하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손 기자는 이어 “자신이 작성한 기사는 모두 타 언론사의 보도로 이미 공개되었던 불법 비위 사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정보란에 공개된 전과기록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공익의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6.1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 입후보자 공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화했으며, 공인인 도의원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광일 의원에 대한 겸직 위반 의혹 기사는 이 의원이 2020년 5월 30일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장에 취임한 언론 보도 자료와 여수시 예산서와 정보공개자료 등을 확인해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이 도비를 보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를 방문 취재한 후, 이광일 도의원과의 직접 전화 통화로 취재하여 지방자치법 제43조(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한국해양청소년단 전남동부연맹은 2019년도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총사업비 8300만 원 중 도비 보조금이 3300만 원이고 시비 보조금이 50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도 해양레저스쿨(각종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지원) 보조사업비 총 8000만 원 중 도비 보조 4000만 원, 시비 보조 4000만 원으로 도비가 보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규정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겸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의 입법 취지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예산심의, 자료제출요구, 조례 제정 및 개정, 시정 질의, 정책 제안 등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방의원이 그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비 보조 등 운영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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