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7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7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 원(42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최다치다. 지난 기록은 지난해 12월(742억 원, 326건)이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340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512억 원)와 하반기(3278억 원) 금액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가 떼인 임차 보증금도 2017년 이후 47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22억 원을 넘어섰다.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2013년 도입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80∼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을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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