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담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 가능
기상 예보 이후 통제 구역 주차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 고의성있는 경우, 보상 불가

침수 피해 기준(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침수 피해 기준(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차량 침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8~9일 이틀간 5000건에 가까운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외제차 비중이 많은 서울 강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손해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14시까지 차량 침수 피해로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건수는 4072건으로 추정손해액은 559억 8000만원이다.

4개사를 포함한 전체 12개사의 접수 추정 건수는 4791건, 추정손해액은 658억 6000만원 규모다. 중간 집계된 수치로 비가 계속 오고 있어 손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 비 피해가 커 외제차 접수 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침수 피해가 서울 강남에 집중됐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에 외제차가 많다. 외제차의 경우, 침수 피해 전손 시 보상 대상인 자차담보 가입 비율이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자차담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없다면 차량 침수 보상을 받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특약에는 기본적인 책임보험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동차상새,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담보 가입이 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있어도 장마나 태풍이 예보된 이후에 주차가 통제된 침수지역에 차량을 주차해서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이미 침수로 통제된 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해서 침수되는 등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 자동차 침수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03년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 북상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전국 4만 1042대, 추정손해액 911억원 가량이었다. 반면 2011년 집중호우는 서울 지역에 집중됐는데 피해 차량은 1만 4602대에 불과했지만, 폭우가 집중된 지역에 외제차 등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이 다수인 수도권에 폭우가 집중된 영향이다. 추정손해액은 993억원으로 비슷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을까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평년 기준 8~10월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통상적으로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 대비 약 5~7%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추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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