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사실조사 착수,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 촉구

[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 갑 국회의원)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 갑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통과시킨 이후 1년 만이다.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만,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그동안 방통위는 사후 규제기관으로 역할을 강조했다. 사후규제는 일어난 위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지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 방통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고 밝혔다.

구글은 3년 째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모바일 앱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공공연하게 놓았고, 6월부터 실제로 시행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개발사는 최대 30%의 수수료 부담을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했지만, 중소 개발사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눈치만 보고 있다.

지난 7월, 월 이용자 수(MAU) 5천만 명에 달하는 사실상 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마저 외부 결제를 안내했다는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절당하기도 했다.

구글의 독주와 방통위의 복지 부동이 빚은 초유의 사태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무리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애플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뛰어넘으면서 모바일 생태계를 불공정하게 훼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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