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식점 사설 주차장으로 불법사용
실 이용자 공영 주차장 두고 불법 주차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회 기자

▲대형 음식점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형 라바콘을 놓아둬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를 줘 눈총을 사고 있다.  (사진=김회기자)
▲대형 음식점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형 라바콘을 놓아둬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를 줘 눈총을 사고 있다.  (사진=김회기자)

인천 부평구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이 인근 대형 음식점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부평구에서는 충선로(삼산동) 음식점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 54면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지만 대형 음식점에서 점유를 하고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 지역을 방문한 여모씨(38세, 남성)는 "주차를 하기 위해 한참을 돌다가 인근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려고 유료 공영주차장에 들어 섰지만 유료 공영주차장도 차들로 꽉 찬 상황이였다" 며 "노상주차장은 곳곳이 비어 있었지만 음식점에서 불법적치물을 내놓아 주차를 막고 있고 무료와 유료 주차장 모두 대형 음식점이 개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거 같다" 고 불편을 호소했다.

▲삼산동 여울먹거리 소재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사진=네이버 거리뷰)
▲삼산동 여울먹거리 소재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사진=네이버 거리뷰)

이 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과 상가를 찾는 손님들의 불편이 이어졌던 곳으로 지난 2021년 9월 삼산2동 여울상가 일원에 부지면적 1천433㎡에 2층, 3단 철골구조로 총 면적 2천186㎡, 총 97면 규모 ‘삼산 해돋이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간 곳이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은 단속하고 현장계도에 나설 수 있으나 유료주차장의 주차비를 내 주며 장사하는 것 까지는 주차법 위반이 아니니 단속이나 지도 할 필요는 없다" 고 말했다. 한편 대형음식점 관계자는 본사와 이야기 하라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음식점에서 불법 점유한 공영주차장을 놔두고 정작 주변 상가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한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며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치중하는 부평구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살리고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무료 이용 후 요금 부과 등의 합리적 개선과 다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hoe456@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