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상가공실률 전국 평균 1.5배, 세종 경제 발목 잡아

 

(사진=세종시)
(사진=세종시)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세종시가 신도시의 과도한 신축 건물 난립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0일 세종시 따르면 국가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일시에 개발된 신도시 특징인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에 따른 높은 공실률로 인해 소상공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소규모의 상가공실률은 전국 평균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높은 공실률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상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개인 생활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상가 공실률 최소화로 상가 활성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최우선으로 전 집행부 때부터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건물을 임대해 청사를 운영해왔으나, 조직 분산에 따른 시민 불편, 비효율적인 행정 지적 등을 이유로 별관 증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중고로 서민들의 삶이 고통받고 있어, 세종시의 긴축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재 임차 청사를 유지해 예산절감과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책정된 시청사 별관 설계비 27억 원 전액을 민생 관련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별관 증축사업은 경제 여건, 인구 유입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게 세종시 입장이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2007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불허해왔던 상가 업종 허용용도의 과감한 완화다.

세종시는 올해 초부터 상가 업종 용도 규제완화를 위해 지역상인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와 수 차례에 걸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와 더불어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가업종 규제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한다.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이달 중으로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협의를 마치고, 내달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건물주와 상인이 상가 허용용도 환화를 요구할 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특단 대책으로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책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전면공지(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계단․데크 등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옥외 영업을 최대한 허용한다.

이는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고운동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을 보완해 올해 말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면공지에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 현수막 정비는 상가에서 책이져야 하며, 위반시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네 번째 대책으로 상업용지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이다.

세종시는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 축소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천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하여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로 제한한다.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했다.

향후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상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한다는 게 세종시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다.

세종시는 문화예술행사와의 연계로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실 상가 주변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이 볼거리를 즐긴 후 상가를 찾아 쇼핑과 음식을 먹는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해 다양한 예술인들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의 문화적 잠재성을 일깨우는 문화창작활동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보헤미안 거리(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구역으로 서양의 다양하고 값진 골동품들이 모여있고, 거리 예술가와 관광객,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예술의 도시)’를 벤치마킹한 ‘보고 즐길거리’를 상시 운영한다.

세종시는 이 같은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 공연 등은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수요창출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등을 상시 공연하고,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으로 구성된 세종컬처로드 등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이 밖에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고운동 보람동 공실상가를 미술관과 문화예술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가공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ojonglym6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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