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전입, 분가, 세대분리 등 주소 변동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양주시=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제공]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양주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10일 시관계자에 의하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 전입 후 1개월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세대이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한 정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신분증,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양주시 전략사업추진단 원코리아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착지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최초 전입 1회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입지원을 받은 거주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하거나 전입지원 받은 후 재전입, 분가, 세대분리 등으로 주소 변동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양주시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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