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6% 확인

음주운전 급유선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사진제공=부산해경)
음주운전 급유선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사진제공=부산해경)

 

[부산=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10일 01시 53분경 부산항 O2 묘박지해상에서 음주상태로 급유선 A호(460톤, 부산선적, 승선원 6명)를 운항한 선장 B씨(남, 6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냈으며, 경찰관 3명이 등선하여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임을 확인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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