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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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군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 6000여건에 12억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종전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됐다. 또한 종전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과거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 원~20만 원, 지방교육세 10%)에 주민세 재산분 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250원/1㎡)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포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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