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안당국이 미국주재 인도 여성외교관을 체포해 알몸수색까지 펼쳐 인도정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 18일 미국 외교가에 따르면 미 연방보안관실은 지난주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 소속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부총영사(39)를 체포했다. 또 코브라가데를 알몸수색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코브라가데 부총영사는 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 공공 장소에서 체포됐다. 더구나 알몸수색까지 당해 인도 정관계가 들끓고 있다.

미국이 코브라가데 부총영사를 체포한 것은 지난 6월 그만둔 인도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임금체불과 미국 입국비자 신청서류 조작 혐의 때문이다. 코브라가데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인도 외무부는 지난 13일 낸시 파월 인도 주재 미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인도 야당 인민당의 차기 총리 후보인 나렌드라 모디는 미국 의원들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이 코브라가데를 공개적으로 체포해 모욕감을 준 것은 "외교관 면책 조항이 담겨 있는 '빈 영사협약'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외교관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면책권이 있다"며 체포와 알몸수색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본사특약=중국 관영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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