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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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누락시켰던 기관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가 추가로 필요한 기관이다. 점검은 서면과 현지점검을 병행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25억 원), 교육자치단체(5억 원), 광역자치단체(1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11억 원), 사회·복지 분야(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 원), 지방분권 분야(5억 원), 경제 분야(3억 원)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제재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공공기관에 대해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ㄱ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ㆍ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ㄴ씨는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집행실태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 등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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