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해도 잘못된 행정은 끝까지 책임져야!

▲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제공=시민단체)
▲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발 기자회견 (사진제공=시민단체)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서구 주민들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수백억 전용관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란 지난 2015.6.28.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2015.1.9. 합의문 4항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민들의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매립지 특별회계) 617억으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소재 890,486m2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이란 인천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4조 세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인천 서구, 계양구, 김포 양촌읍 일원,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행해야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매립지 토지 매입으로의 사용은 취지와 전혀 별개의 지출로 특별회계 전용 및 업무상 배임, 횡령과 딱 떨어지는 팩트이다"라면서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국민신문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공문 2021.7.28. 경기도 답변(1AA-2107-1301037 처리결과)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 4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인천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에 사용하여야 하며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답변으로 명백하게 매립지특별회계를 전용했다"고 관련 신문고로부터 받은 공문 문건을 공개했다.

▲ 인천지검 민원실 접수 (사진제공=시민단체)
▲ 인천지검 민원실 접수 (사진제공=시민단체)

이들 단체는 또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은 토지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의 890,486㎡ 엄청난 규모 토지를 일사천리로 매입하여 원광인바이오텍 및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 특혜의혹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원광인바이오 및 한국남동발전(주)가 추진하던 토지활용이 무산되어 수년간 방치된 토지를 박 전 인천시장이 매입함에 따라 큰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록 박 전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며 향후 추가 고발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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