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1,27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 아동용섬유제품에서 8개, 완구제품에서 6개, 유아용캐리어1개, 전기용접기2개, 직류전원장치1개등 총 18개 제품에서 피부염 및 알러지를 일으킬 만 한 발암성 물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 리콜명령을 하여 시정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리콜처분된 해당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한편, 산업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에 부적합율이 높아 하반기에 재조사하기로 하였던 유‧아동복의 경우,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률이 상반기 조사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성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유‧아동복 제조자, 수입자 등에게 안전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외뉴스통신=이슬 기자)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