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 실무협상 TF 통해 인사청문대상 확대 협의..."인사청문기관 확대 늦은 감 있어"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 추가, 총9개기관으로 확대실시

도의회(국주영은 의장,왼쪽6번째)와 전북도(김관영 도지사, 왼쪽5번째) 인사청문 확대 재협약 모습.(사진=도의회)
도의회(국주영은 의장,왼쪽6번째)와 전북도(김관영 도지사, 왼쪽5번째) 인사청문 확대 재협약 모습.(사진=도의회)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와 전북도(지사 김관영)는 6일 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도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인사청문 실시 협약은 현행 5개 기관을 9개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협약식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개 중 9개가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방정부의 한 영역인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각각에 꼭 맞는 장을 맞는다면, 우리 도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실시 재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인사청문 대상 연임 제외 규정 개정, 인사청문 기간 연장(10일→15일), 인사청문 위원 증원(10~11명→11~12명),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추가, 후보자・참고인 등의 보호 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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