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김창우 국립 강릉원주대 겸임교수

[내외뉴스통신] 김창우 국립 강릉원주대 겸임교수

지난 8월 20일 한국행정학회 산하 국가정보연구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한 산업기밀보호 강화 필요성의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그 세미나에서 주안점은 첨단산업시대에 따른 국가정보기관의 산업기밀보호 조사권 강화 요망이 그 요지였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산업기밀보호 조사권 강화 요청만으로서는 장차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기밀유출에 대한 정보보안의 조치 역량은 첨단기술 보유 기업체와 함께 주로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부서에 의해 선도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 및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술지원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다. 그간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한 현재 대한민국 국가미래에 대한 보다 더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제도적 시스템은 허수룩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비는 아직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다반사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산업기밀의 유출은 적발된 것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드러난 유출기밀은 기술자들의 인적 경로와 해킹의 경로로 이미 유출되어 버린 각종 첨단산업기밀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정치권이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안보의 근간인 대공수사 업무수행 방식중 일부를 왜곡 침소봉대(針小棒大)한 이념적 정치 논리에 따라, 그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지고 있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국가정보원이 간첩 적발을 포함한 해외 산업기밀유출 방지 업무에 대해 국가적 총역량을 모아도 모자라는 판국인데도 말이다. 그러한 연유로 그 제도적 뒷받침 또한 선진국으로서의 첨단기술 보호장치 시스템 구축은 피상적으로서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원천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의 엄청난 손실과 함께 우리 국민 및 기업체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산업기밀보호로 인해 지켜지게 되는 국익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지 결코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과 경찰의 성과 자랑 몫이 아닌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친북인사들과 국가안보에 무관심한 정치권인사들이 첨단산업시대에 산업기밀보호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국정원의 입장을 두고 아직도 국익자해적인 정치적 논리의 잣대로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적어도 산업기밀보호라는 예방적 국익적 과제에 대해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허울로 그 국가안보 역량을 견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극명한 피해를 입히는 죄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첨단산업기밀의 해외 유출을 막아내는 국가안보수호 역할은 국가정보원의 자체 역량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하에 입법·사법·행정의 정보보안 유관기관들과 첨단기술 보유기업 및 관련 연구소들의 각고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항공우주, 원자력, 국산전투기, 잠수함과 첨단함정, 극초음속미사일, 핵융합, 양자물리학 기술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고도의 첨단 과학 군사기술을 위시하여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2차전지 등 수많은 원천 산업기술 등을 보호해야할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서 강력한 전국가적 산업기밀보호 컨트롤타워를 한시바삐 구축해야 함을 강력하게 제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첨단산업기밀보호 컨트롤타워 구축에 부응하는 강력한 산업기밀보호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주관하고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사이버사령관, 방사청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KISA), 금융정보분석원장(FIU) 등이 참여하는 ‘분기별 산업기밀보호원탁회의체’ 가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국내외 산업스파이활동 현장을 다루는 ‘산업기밀보호원탁회의체’의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를 비롯한 유관 국회상임위원회에 행정부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그 취지를 대통령의 명의로 공유 공감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사법부에서도 법원행정처장 주관하에 고등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사법부의 ‘산업기밀보호심판원탁회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회의체로서 적어도 산업기밀유출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여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퇴출한다는 국가전략적 정책방침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확고한 전국가적인 산업기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첨단산업기밀보호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관련 입법사항을 보완 손질하고 산업기밀보호를 위한 유관부서 실무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산업기밀보호의 총체적 역량을 국가안보적인 관점에서 국가정보원이 선도 주관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산업기밀유출을 엄정하고도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검찰·경찰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유관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자금세탁을 막아야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관련 첨단산업기밀 보유 연구소와 해당 기업체 및 유관분야 전공교수 등이 참여하여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산업기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제도적 틀을 확고히 만들어 가야만이 진정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튼튼하게 잘 지켜질 것이다. 

[김창우 국립 강릉원주대 겸임교수]
국립 강릉원주대 안보국방정책학과
법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통일안보실장
국가정보연구회/한국포렌식전문가협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자문교수
사회적코칭협회 이사(K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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