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으로 지난해보다 61억원(11.45%) 증가

[양주=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포스터[사진=양주시 제공]
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포스터[사진=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59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3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으로 지난해보다 61억원(11.45%)이 증가했다.

시는 세액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 신규 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1/2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양주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하고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시청 세정과에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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