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NEWS 캡처
사진=KBSNEWS 캡처

[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1700명이 발생했다. 이같은 연금 소득 공백자는 점차 확대돼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겪는 퇴직 공무원은 누적 96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내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작한 연금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4일 오전 출범식 가졌다. 본부의 조합원 수는 18만여 명으로 공무원 노동단체 중 최대 규모다.

2015년 정부와 여야는 재정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연금법 개정에서 정부는 연금 지급 연령을 정년보다 늦추기로 결정했다.

1996년 이후의 공무원 입직자에게 적용되는 2015년 연금 개혁에서 연금지급 연령은 정년 퇴직 연령(60세)보다 뒤로 미뤄졌다. ▲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 지급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1996년 이후 입직 공무원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2033년까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투본은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여야가 국민대타협 기구 합의문을 작성해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정년 연장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할 동안 공무원 보수는 1.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5~6%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인상분은 삭감됐고 최저임금 아래 9급 공무원이 있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연령차별 금지로 인해 공무원 정년이 없으며 정년과 연금 수령 나이가 일치한다. 일본도 정년퇴직과 연금 수령 나이가 모두 65세로 동일, 독일·프랑스도 67세로 일치한다.

연금공투본은 출범선언에서 ▲소득공백 해소 쟁취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ods05055@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66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