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역무원이 피살된 신당역 사건 현장. (KBS 화면)
여성 역무원이 피살된 신당역 사건 현장. (KBS 화면)

 

[내외뉴스통신] 이원영 기자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14일 오후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가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처벌법의 도입에도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교통공사직원으로, 지난 2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특히 A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스토킹을 해왔으며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2월과 7월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 선고가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보복 범죄로 확인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범행 직전 A씨는 신당역에서 약 1시간10분 동안 1회용 위생모를 쓰고 머물며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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