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 고려 결정

[동두천=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는 지난 8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2.5% 인상된 1만0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 중 180여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백10만4,6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보다 9만4,05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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