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극이 발생한 신당역 화장실 인근을 여경이 감시하고 있다. (MBC 화면) 
참극이 발생한 신당역 화장실 인근을 여경이 감시하고 있다. (MBC 화면) 

[내외뉴스통신] 이원영 기자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해 계속 스토킹을 하게 만들어 결국 이런 참극을 낳았다는 분노가 공감을 이루면서 "이번 무고한 여성의 죽음은 국가가 방조한 죽음"이라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어떻게 그렇게 위협을 받는 여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스토킹을 수백번 당하게 하고 결국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에 이르게 했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무고한 여성의 죽음은 위험을 방치하고 인권에 무심한 국가, 안전조치에 태만한 직장, 위험한 인물을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풀어준 법원이 모두 공범"이라는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전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라는 의견도 많았다.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당장 공개하라”, “계획범죄인데 뭘 검토하냐”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을 돌던 역무원 A씨(28)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10분가량 머물며 A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앞서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가해자 전모(31)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다음날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풀어줬다.

이후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를 통보해 전씨는 지난해 10월13일 직위해제됐다. 같은 역에 근무하던 피해자 A씨는 다른 역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 때부터 전씨는 수백 차례에 걸쳐 A씨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때로는 문자 등으로 위협을 가하다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와 A씨는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였다. 이듬해 전씨는 A씨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속적으로 A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악된 문자 증거만 3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스토킹을 멈추지 않자 A씨는 지난 1월27일 전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차 고소가 이뤄진 당시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으며,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의 선고가 이날 예정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책읽는여성노동자모임은 성명문을 내고 “이 사건은 여성을 향한 젠더폭력이고, 안전하게 노동할 노동자의 권리가 침탈당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책임은 공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내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조치 하지 않은 점, 역무 직원이 근무 중 불시의 위험에 처하더라도 공동대응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보복하려고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며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억울한 죽음을 맞은 A씨의 유족들은 "그 아이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장학금을 받으며 수석졸업하고 경쟁을 뚫고 입사할 정도로 똑똑했다. 이렇게 허무하고 가슴아플 수가 없다"며 애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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