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학권(사진제공=부천소사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학권(사진제공=부천소사경찰서)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현대 문명은 가히 소음사회라고 불릴 만 하다. 만들고 부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소음을 만들어 낸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 이다. 이를 방증하듯이 각종 생활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을 위해 여러 음향회사들은‘노이즈캔슬링’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여러 이어폰과 헤드폰을 앞 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필자도 사용하는 중인데 특유의 먹먹한 느낌을 받는 것 이외에는 주변 소리를 꽤 많이 차단시켜 주는 느낌이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애용하고 있다.

소음공해는 환경문제의 하나로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에서는 1990년 8월 1일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분쟁조정법·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제정,공포하여 시행중이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각종 소음들을 계속하여 규제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하다고 일컬어지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고 그 심각성은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층간소음을 규제하고 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14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선거법에 없었던 선거운동 시 소음규제를 통하여 일정 출력 이상의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음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라, 또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들이 계속하여 제정되거나 수정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공해를 가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를 집회·시위라고 생각한다. 집회·시위의 특성상 목적의 당위성, 사회의 불합리함 등을 널리 알려 여론을 주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다란 확성기나 스피커를 이용한 홍보활동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 제한 시간대의 폐지로 인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집회는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피해를 입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음은 청각학적 영향 이외에도 심혈관계 등의 생리적 영향과 수행 능력 장애,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며, 다른 연구에 의하면 불면증·불안·우울 등의 정신질환의 잠정적인 원인도 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집회 소음으로 인해 각 개인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의 유지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각 경찰관들이 직접 집회 소음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외에도 선거법에서의 소음규제 방식처럼 기준 이하의 출력장치라는 것을 미리 등록하여 일정 출력 이상의 스피커나 확성기를 집회 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 밀집 지역의 집회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민의 평온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규제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배려이다. 집회는 불가피하게 소음을 유발 할 수밖에 없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소음을 유지하고 일반 시민들은 헌법상의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여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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