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내외뉴스통신] 이익주 기자 = 14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고창군 아산면 자신의 집 안방과 거실에 옷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아내가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질러 주택 1채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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