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날 신상공개위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주환이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달 3일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전주환은 당시 역무원에게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에도 증산역과 구산역에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두 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보다 앞선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주환이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최소 2차례 이상 찾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전주환이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앙심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탑승한 점, 범행 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o2h2onaclme@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73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