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SBS뉴스 캡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받아온 성 상납 혐의 및 알선수재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두 차례 받고 고가의 금품·현물 등 뇌물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김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게 해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내, 뇌물은 7년이다. 경찰은 "2015년 1월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이후 사건은 혐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이 전 대표를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 등은 공소시효가 남아 수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 전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불송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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