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조정

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종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 등 수도권 일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종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위원장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3종 규제지역을 모두 적용받던 세종시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게 된다.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은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되고, 경기도의 기존 투기과열지구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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