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 크리스탈, 퓨리스, 동원샘물, 강원평창수 포함

 

다양한 종류의 생수들(출처 : TV조선 유튜브 화면 캡처)
다양한 종류의 생수들(출처 : TV조선 유튜브 화면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작년에 국내 생수 제조 업체 60곳 중 10곳이 원수(原水)에 대해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생수는 대부분 OEM 방식으로 생산돼 하나의 제조업체가 여러 브랜드로 생수를 납품하는데, 소비자가 수질기준 위반 제품을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처분도 솜방망이에 그쳐 먹는 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생수 제조업체 60곳 중 10곳이 물을 끌어오는 원수에 대해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10곳 생수의 원수에서는 저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독성 발암물질인 크롬 등이 검출됐다.

수질기준 위반 업체는 10곳이지만 이들이 납품하는 생수 브랜드는 중복포함 87개에 달했다. 여기에는 유명 생수 브랜드인 석수, 크리스탈, 퓨리스, 동원샘물과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공식 먹는 샘물로 지정됐던 강원평창수도 포함됐다.

생수 제조업체의 수질기준 위반은 매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질부적합 판정 사례는 47건이며 연도별로 2017년 15건, 2018년 8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2021년 10건이다. 올해에도 1개 업체가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원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이상 물질이나 세균이 발견된 경우는 39건, 제품에서 검출된 경우는 7건이었다.

생수는 관리법상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와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에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하면 안 된다. 그런만큼 시장에 나온 제품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는 ‘경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영업정지 15일’ 14건, ‘영업정지 1개월’ 7건, ‘취수정지 1개월’ 6건으로 조사됐다. 영업정지 처분 중 8건은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수질부적합 판정을 반복해서 받는 업체도 다수였다. 12개의 생수 브랜드로 납품하는 ‘㈜이동장수샘물’은 4차례 수질위반으로 취수정지까지 당했으나 지난해에도 원수의 일반세균 검출로 또 경고 처분을 받았다.

‘㈜크리스탈’은 2차례 수질위반으로 경고 및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고, 이후 ‘(주)씨엠’으로 업체명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크롬 검출로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기준 17개 브랜드에 생수를 납품했다.

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기준 위반 업체 현황을 공표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생수 브랜드가 아닌 제조업체명만 나와있어 소비자가 생수 구입 시 문제 제품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표 기간도 ‘경고’는 처분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무라벨 생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는 물론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더욱 어려워져 물을 소비할 때, 업체와 생수 브랜드를 잘 따져서 구매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먹는샘물 관련 업체'를 검색하면 생수 제조 업체와 그에 대응하는 OEM(생산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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