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전진선 양평군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와 소통간담회 가져 (사진=양평군 제공)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전진선 양평군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와 소통간담회 가져 (사진=양평군 제공)

[양평=내외뉴스통신] 원충만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1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현안 및 군정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임원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으며, 부동산시장 침제,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군과 협회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진선 군수는 “앞으로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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