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부패방지 의무 법제화로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 정착

[경북=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이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권광택의원(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권광택의원(사진=경북도의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부패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그린콜 제도 도입 △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청렴 및 부패 방지는 당연한 공직자의 의무로 생각해왔지만, 관계 법령의 정비를 계기로 도교육청의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 정착의지로서 법제화하게 됐다”며 “특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을 측정하는 그린콜 제도의 도입은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과 청렴행정을 다짐하고 행정 서비스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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