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은 엄연한 불법...하지만 농협의 처벌은 '문책 요구'

농협몰 홈페이지
농협몰 홈페이지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농협몰' 직원이 고객 계정을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계열사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한 농협몰 직원이 신규 회원가입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고객 251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농협몰에서 293건, 1천 8백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한 것을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료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재차 접속해1147건, 7천 956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문책 요구' 처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 계정을 도용한 행위는 단순히 문책을 요구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농협은 계정을 도용당한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협몰이 그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 아이디를 관행적·조직적으로 도용해 왔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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