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심야 택시들. (YTN 영상)
서울 시내 심야 택시들. (YTN 영상)

 

[내외뉴스통신] 이원영 기자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내년 2월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서울시 방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석 의원 92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면,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바뀐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줄어든다.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부터 도입된다. 기존 심야 할증시간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특히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20%에서 40%까지 늘어난다.

택시요금 인상은 단계별로 진행될 계획이다. 1단계로 오는 12월 중형·모범택시의 심야탄력요금제가 도입되고 기본요금 조정과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조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내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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