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혜진 기자 = 올 시즌부터 야구장에서 '맥주보이'를 볼 수 없게 됐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고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를 전달했다.

KBO는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등을 연고지로 하는 구단에 이런 방침을 전했다.

국세청과 식약처는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해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데 이동식 판매와 야구장의 특성상 나이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한편 미국과 일본에서는 야구장에서 맥주와 함께 핫도그, 맥주와 도시락 등 이동식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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