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빌라촌. (nbn DB)
서울의 빌라촌. (nbn DB)

 

[내외뉴스통신] 이원영 기자

앞으로 전세를 얻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달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

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경우,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국세를 먼저 변제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기재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먼저 기재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연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

현재는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매·공매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했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 것이다.

두번째로 전세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집주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는지 열람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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