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일 정의당 한승우 의원...'4선 시의원이 변명하며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 비판
-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휴지조각에 불과...시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있어야
- "'나는 몰랐다' 말 한 마디에 징계할 수 없다"는 전주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의구심만 커져

[전주=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이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도 징계를 피했다.

지난 28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과 부친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임에도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불법 수의계약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이기동 의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물의를 일으킨 송영진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결정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중 이탈해 고발당한 박형배 의원은 법적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한편 이기동 의장에 대한 전주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없는 결정에 대해 시의회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multi7979@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46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