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주 의원 산업·중기부 산하기관 내부징계 자료 분석
- 성비위 징계 공개"위반한 공공기관...공시 누락 76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은 성비위 징계도 3건...징계 사유 파악도 어려워

[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원)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35개 산하 기관이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기관 내부 징계 현황’을 종합한 결과 "올 한해 총 201건"의  "징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석유공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징계 발생 즉시 하게 돼 있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것으로 밝혀 졌고 명확히 "성 비위 징계사이유" 를 통합 공시하고, 여성가족부에 통보한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특허정보원 두 곳 뿐이었다. 

전체 징계 건 중 76건(37.8%)이 통합 공시에서도 누락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징계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알리오 )에 분기별로 통합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공시 항목을 "알리오" 와 연동 시키고 별도의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성 비위 징계의 경우,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15건 모두가 경영 공시되지 않았으며, 통합 공시에서도 2건을 제외한 13건이 부정확하게 공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에 통보되지 않은 성 비위 징계도 3건 발견됐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기관 내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특허정보원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은 "복무규정 위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유들로 공시되거나 아예 공시되지 않았다.

“확실한 공시와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통해 성 비위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투자와 출자, 재정지원 등을 받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경영 투명성을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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