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요원들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나포를 시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해5도특별경비단)
▲ 해양경찰 요원들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나포를 시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지난 29일 오후 4시경 서해 특정해역 3해리(5.5km)를 침범해 소청도 남서방 47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약 40톤급(길이 25미터 폭 4미터)의 타망(저인망) 어선(철선)으로, 특정해역을 항공 순찰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가 오후 1시 40분경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최초 발견해 조업 장면을 항공 촬영하고, 정선명령 등을 실시 한 후, 인근 특정해역을 경비 중이던 서특단 소속 1,000톤급 함정과 긴밀히 협조하여 특정해역 외측으로 도주 중이던 중국어선을 신속하게 추적 후 잠정수역에서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어선에는 홍어 등 약 80kg의 어획물이 확인되었고, 4명의 중국 국적 선원이 있었으며 이 중 선장은 왕모(70년생)로 확인됐다.

이들 중국어선은 평소에는 EEZ해역 바깥쪽에서 조업을 하다가 인근해역에서 경비하는 대형경비함정이 상황 대응을 위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 치고 빠지기식 조업을 주로하며, 우리 해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들을 강력 단속하기 위하여 항공기와 중대형 경비함정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 서특단에서는 올해 총 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항공기와 대형함정이 연계하여 추적권을 발동하여 합동으로 나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특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EEZ해역 내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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