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계자 회의 개최...시장격리 따라 12월 추가 매입도 예정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모습(사진제공=화순군)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모습(사진제공=화순군)

[화순=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계자 회의를 열고 올해 매입 물량 6488t에 대한 일정을 협의했다.

지난 29일 열린 관계자 회의는 읍·면 산업팀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미곡 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 화순군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쌀 전업농 화순군연합회 등 관계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화순군에 배정된 공공비축미곡은 6488t으로 40kg 기준 16만 2208포대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벼 10만 1198포대, 산물벼 4만 145포대, 친환경 벼 1만 9240포대로 산물벼는 10월에 일반벼와 친환경 벼는 11월 말에 매입할 방침이다.

올해는 전국 45만t 규모의 시장격리도 계획되어 있어 12월부터 추가 매입도 예상된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 출하 농가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2018년부터 도입된 품종검정제도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외 품종 매입을 막기 위해 벼 DNA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농가 중 5%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검정 결과 매입 대상 외 품종 혼입이 20% 이상이 된 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는 친환경 벼는 1등급을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돼, 2등급을 판정 시 불합격으로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포대 파손 및 낙곡 방지를 위해 헌 포장재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제작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포장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품종검정제도, 친환경 벼 매입 시 특이사항, 헌 포장재 사용 금지 내용을 숙지하고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안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해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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