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 다양한 사례 학습 시간 마련

[연천=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연천군의회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의식 함양과 더불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사진=연천군의회 제공]
연천군의회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의식 함양과 더불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사진=연천군의회 제공]

 

연천군의회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의식 함양과 더불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심상금 의장은 “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선 주기적을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에게 신뢰받기 위한 연천군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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