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어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한 불법 다이버활동 중점 단속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한다(사진제공=사천해경)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한다(사진제공=사천해경)

 

[사천=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가을 성어기철 맞아 관내 불법 다이버 활동 증가와 무분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을어장 내 양식 중인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비어업인의 불법 어구 사용 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소속 경찰서 형사기동정의 해·육상 단속반 편성·운영을 통해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한편, 불법행위 동향 및 적발 규모에 따라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추가 동원하여 추가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무리한 검문․검색은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촬영과 분석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단속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상황에 맞게 단속 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불법행위 유형이 점점 은밀화·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산자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유통·판매 등의 위반행위는 여전하고, 또 지역·업종 간 분쟁도 지속 발생하여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단속 활동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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