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개시증거금으로 현금도 활용 가능

(사진제공=신한은행)
(사진제공=신한은행)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기본으로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 체결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 시 예치하는 개시증거금은 제3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해야 하고 21년 9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도입 후 그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거쳐 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장 참여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담보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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