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SBS 화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SBS 화면)

 

[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함으로써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으려 가처분을 신청하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막말을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받은 징계 기간이 당대표 잔여임기보다 길어지면서 당대표 ‘궐위’ 상태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없어졌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결정된 당론을 따를 당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달 5일로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를 추가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8일 윤리위에서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후 당이 자신의 복귀를 막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 윤 대통령과 측근들을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거세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받은 2번의 징계 기간을 더하면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에야 되살아나기 때문에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못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반윤세력을 등에 업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4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할 것이란 결과가 나와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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