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170억 4100만 원 확보


6,059대에서 6,731대로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승합) 지원대상 추가

 

 

[대대전=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 4100만 원을 확보해 당초 올해 물량보다 672대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당초 계획 물량인 6059대(승용 5,288대·화물 771대)에서 11% 증가한 6731대(승용 5648대·화물 1,073대, 전기승합차 10대)로 늘어났다.

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되었던 물량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승합)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8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은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2월 9월까지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도 있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구매 지원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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