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상설조사팀’ 출범 2년 만에 아파트 투기, 담합 등 이상거래 8670건 적발
2023년도 예산 정부안에 ‘토지 이상거래 조사’ 요청 예산 전액 미반영

김민기 의원(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김민기 의원(사진제공=김민기 의원실)

 

[용인=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 한국부동산원이 요청한 토지 이상거래 조사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예산안에 그동안 주택 위주로 수행하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사업을 토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실거래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담합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면서 조사 인력과 전문성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출범시키고 국토부 거래분석기획단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상시·기획조사를 수행해왔다.

그 결과 2019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상시조사에서 총 1만2316건의 의심 사례 중 6073건(49.3%)의 위반 내용을 확인해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담당 기관에 사건을 통보했다. 투기 의심 조사 등 유형별 맞춤형 기획조사를 통해서도 총 7188건의 의심 사례를 선별해 2597건(36.1%)을 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건 중에는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하여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되거나, 공인중개사가 가족 명의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 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래 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취하는 등 부정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주택 거래 시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토지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관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일부 토지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수행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에 토지 실거래 의심 사례(1946건/추정건수) 조사 예산 6억 2800만 원을 추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예산 미반영에 따라 조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민기 의원은 “탈세,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조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번 정부에서 사업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토지 실거래 조사 예산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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