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택배회사 허가증 몰수

지난 23일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의 슝싱화공유한공사에서 일하는 양 모 씨가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협의 및 ‘살인 택배’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와 함께 후베이성 우체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양물류사(물류회사)의 택배영업허가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사양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슝싱화공에서 일하는 양 모 씨가 사양물류사를 거쳐 산둥성 화이팡의 한 제약공장에 메틸 플루오르아세트산나트륨 샘플을 택배로 붙였다.

이에 따라 택배가 산둥성 화이팡의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누설되자, 여러 사람이 중독되고 택배가 부분적으로 오염됐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오염된 택배가 정상적인 배달과정을 거쳐 전달돼 산둥성 로우현의 한 남성인 유 모 씨가 인터넷 홈쇼핑에서 구입한 아동신발을 받은 후 몇 시간 내에 구토와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끝내 숨졌다.

유 모 씨는 메틸 플루오르아세트산나트륨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1차 판명됐다.

이와 같이 산둥성 우체국은 지난 12월 20일까지 ‘살인 택배’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독됐다고 전했다.

위험화학품명록(2002년판)에 따르면 메틸 플루오르아세트산나트륨은 위험성 화학품으로 등재되진 않았지만 가연성이 있어 사람의 눈, 호흡기계통과 피부에 자극이 있으며, 이전에도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



 [본사특약=중국 관영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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