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대원 52명 긴급 투입

진주 산불현장 진화사진(사진제공 : 산림청)
진주 산불현장 진화사진(사진제공 : 산림청)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27일 12시 54분 경남 진주시 주약동 산 15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80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52명(산불전문진화대원 20, 산림공무원 10, 소방20, 경찰2), 산불진화차 6대, 소방차 4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1시간 20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약 0.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김창현 실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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