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 길거리의 모습 (사진=김광탁 기자)

[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가 적용돼 사망·실종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이 지원된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해등급이 8~14급일때는 500만원, 1~7급일 때에는 1000만원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확인된 인명 피해는 31일 오전 현재 사망 154명, 중상 33명, 경상 116명이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이 상실했거나 휴·폐업 및 실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1인 가구 기준 49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인 가구 83만원, 3인 가구 106만원, 4인 가구 130만원, 5인 가구 154만원, 6인 가구 177만원이다.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도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피해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지방교육감이 고시한 6개월치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한다.

또 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되고 추모사업 필요 시 소요 실비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서울광장에, 용산구는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각각 설치했다.

이같은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는다. 단,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하게 돼 있다.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오 긴급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 1차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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