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 기계 사용 제한과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중단 점검

[양주=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양주시청 전경[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는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2022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진행한다.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 조치로는 사업장 등 불법배출 감시 강화, 5등급 차량 모의 운행 제한 등이 내려진다.

시는 훈련 당일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 기계 사용 제한과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중단을 점검하기 위해 관내 1개소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량 2부제, 공용차량 운행 제한 등은 서면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겨울철은 난방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실전과 같이 적극 참여해 미세먼지 재난 대응역량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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