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MBC 세무조사 결과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MBC)
국세청이 MBC 세무조사 결과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MBC)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국세청이 MBC 세무조사 결과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이 MBC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납부 기록 등을 조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14일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이라 보도했으며 “MBC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 중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약 20억 원을 받아간 것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며 법적·행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정확한 회계와 세무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세금을 냈다”며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이 현금으로 지원받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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