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내외뉴스통신] 박철희 기자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주에게 주의 당부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주에게 주의 당부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의 음주 행위 등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호프집, 주점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광명시 위생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철산상업지구, 광사먹골, 하안상업지구, 일직동 로데오거리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4개 지역 총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도록 안내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고발 될 수도 있는 만큼 음식점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난 해방감으로 술을 먹는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음식점 영업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당분간 음식점에선 손님들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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