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아동학대 해방 캠페인(사진제공 :  횡성군)
횡성군, 아동학대 해방 캠페인(사진제공 :  횡성군)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횡성군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횡성경찰서,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횡성 장날인 21일 시가지 일대에서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민법상 징계권이 작년 1월에 폐지된 사실을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의심)시 경찰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군은 재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현재 2명의 전담공무원이 2인 1조가 되어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고발 등 보호조치를 실시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횡성군은 횡성경찰서, 강원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횡성교육지원청 실무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월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기의심아동의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으로 아동보호에 힘쓰고 있다. 

횡성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주간(11.19~25)에 9개 읍면의 초·중·고 학교 앞 및 시가지 일대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라는 '민법 915조 징계권 폐지' 내용의 35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홍보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또한 횡성군과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오늘부터 25일까지 군청 현관 갤러리에서 아동학대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11월 ~ 12월에는 학부모 지원단, 어린이집 학부모 집합교육을 통해 긍정양육 129원칙 리플릿을 배부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학대가 성인이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위협, 비교,차별,모욕을 주는 행위나 교육,의료,의식주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아동학대라는 점을 교육하였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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