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참사 진상규명, 정부의 책임 묻는 과정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하고, 대상기관도 예외 없어야

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23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했다. 24일 오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오후에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경찰 특수본의 셀프 수사만으로는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짧고 애초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와 법부무 등은 제외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고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대상기관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합의된 45일 예정된 조사기간은 예외적으로 짧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90일이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군다나 조사 시작일과 예산안 처리 시한이 연계돼 12월 2일 이후에나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 짧아질 우려가 있다"며 "특위는 오늘 처리할 국정조사계획서에서 국정조사 기간의 추가 연장 기한이나 횟수에 제약을 둬서는 안 되고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참여연대는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통령실 전체가 아니라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만 포함된 것도 한계이다.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고 대응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대통령비서실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만큼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예외를 둘 이유는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정조사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정조사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정조사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필수적이다. 국정조사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사안을 국회가 먼저 준비해 유가족 등 피해자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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